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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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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속심제도(속심료인상) 안내

2005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된 논문 속심제도(긴급심사제도)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논문 속심제도는 접수일로 부터 2주 이내 1차 심사를 완료하여 논문의 게재가부를 조속히 판정해 주는 제도로서 출판일(3, 6, 9, 12월 말일)로 부터 최소 한달전에 투고해야 희망 月에 게재가 가능합니다. 단, 1차 심사결과 \'재심\' 등의 판정이 있을 경우, 최종 판정 및 논문의 게재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속심논문의 게재료는 현행 일반 논문게재료(쪽당 40,000원)외에 별도의 속심료가 부가됩니다. 논문 투고시 속심논문의 여부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부터 속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상 전 : 속심료 100,000원 (현행) - 인상 후 : 속심료 200,000원 (2006년 1/1 접수분부터 적용) 논문속심제도는 부득이한 경우을 위한 제도이오니, 가급적 속심 투고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