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Chemistry"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응용생명화학 분야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학술연구를 촉진하며 그 이론과 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응용생명화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 학술대회, 강연회, 강습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 국내외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 연구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제2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구분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응용생명화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한 자
- 학생회원:응용생명화학 및 관련 분야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있는 학ㆍ석ㆍ박사 과정의 학생으로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한 자
- 명예회원:응용생명화학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원로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는 자
- 특별회원: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법인 및 개인
- 단체회원: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단체회비를 납부하는 학교, 도서관, 공공연구소 및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제 3 장 조 직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차기회장: 1인
- 부회장: 5인
- 감사: 2인
- 이사: 25인 이내
- 운영위원장: 1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를 한 후 취임한다.
-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하며 차기회장 및 이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운영위원장은 차기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부회장 5명은 차기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단, 부회장 중 2명은 이사 당선자 중에서 추천한다.
-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
- 가. 감사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 나. 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차기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수행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법인의 운영과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
제 4 장 회 의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해당년도 사업 및 결산의 심의와 인준
-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와 인준
- 차기회장, 위원회 위원장, 평의원, 이사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
- 정관 변경이나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이사회와 평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하계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회장은 총회 14일전까지 통지서 또는 본회 간행물에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총회 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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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④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나 평의원 3분의 1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19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 (평의원회)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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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의 기능:본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한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① 차기회장과 이사의 선출 및 부회장과 각 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 ②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심의
- ③ 본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심의
- ④ 정관의 개정 심의 및 규정의 심의
- ⑤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인준
- ⑥ 예산과 결산의 심의
- ⑦ 본회의 해산에 대한 사항 심의
- ⑧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심의
- ⑨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
- 평의원의 선출: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구체적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평의원의 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평의원회의 소집: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평의원회 의결 정족수: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10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이사회)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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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당연직으로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사업계획,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결산 안 및 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 ③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④ 운영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 ⑤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⑥ 표창에 관한 사항
- ⑦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⑧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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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소집 :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상기 ①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이사회 의결 정족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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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나)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에 보고를 한 후 소집할 수 있다.
- ③ 상기 ②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2조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본회 업무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각 위원회를 두며, 조직과 운영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회원(명예회원 제외)의 회비, 평의원의 회비 및 이사회비
-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 찬조금품
- 각종 기부금
- 기타 수입
제2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와 평의원회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26조 (회비)
- 본회의 회원 연간회비는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정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종신회비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평의원은 별도의 평의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 이사는 별도의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7조 (기금) 본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다.
제28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회계의 공개)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공개한다.
제 6 장 보 칙
제30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2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시행규정 및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사항은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이나 학회 정기간행물에 공고하여 행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 칙
- (시행일)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사단법인 정관은 주무관청에 보고를 한 후,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부터 시행한다.
- (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경과조치) 한국응용생명화학회가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이후부터는 현재의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업무 일체가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로 귀속된다.
- 개정된 정관은 2008년 5월 16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 1) 개정된 정관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 2) 개정된 정관은 2022년 6월 28일 이후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