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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립농업과학원 전문연구원 정시모집 채용공고

::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회원 여러분께 알림 요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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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립농업과학원 전문연구원 정시 모집 채용공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문연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석‧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첨부자료 참고


2. 지원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연수계약서 작성일 기준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외국인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 학위 취득예정자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학위취득 예정일이 4개월 미만인 사람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제1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연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없는 사람 


3. 연수기간 : 계약일  ~ 연구과제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4. 연수비 지급액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근무경력과 연구실적 평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지급)


5.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제외


6.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연수과정 지원신청서 1부

   ◦ 최종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 최종 학위 논문 요약서 각 1부

   ◦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

   ◦ 추천서 1부  * 외국인의 경우에 한정 

   ◦ 건강증명서 1부  * 외국인의 경우에 한정

   ◦ 취업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정)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연구실적목록(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또는 제8호)는 붙임의 지정양식을 사용

      ** 건강증명서/ 취업비자/ 외국인등록증 “사본”은 계약체결시 별도 제출   

  나. 접수기간 : 2022. 12. 13.(화) 09:00 ~ 12. 15.(목) 18:00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e-mail 접수만 가능

   ◦ (우편접수)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면에 ‘전문연구원지원(채용 분야/연수과제명) 

      - 본인성명’을 표기(접수 여부 유선 확인)  

   ◦ (e-mail 접수) 제목에 ‘전문연구원지원(채용분야/연수과제명) - 본인성명’을 반드시 표기

       예시) 전문연구원지원(생물-박사1)/연구과제명000)-홍길동

  라. 접수처

   ◦담당자 : 이정순

      e-mail : soon1648@korea.kr

      - 전화 : 063-238-2147

      - 주소 : (우)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 ​ 

 

7. 선발방법

  가. 서류전형 : 2022. 12. 16.(금) 예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공고 : 2022. 12. 19.(월) 예정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다. 면접심사 : 2022. 12. 20.(화) ~ 22.(목) 예정

   ◦ 연구역량, 전공지식, 의사소통력,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순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2. 23.(금) 예정 

     (우리원 홈페이지 공지,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8. 신청시 유의사항

  가. 상기 채용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 자격이 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발 취소,  지급된 연수비 환수 등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

  다. 학위취득 예정자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채용이 취소됨 

  라. 제출서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업무지침」 

     채용서류의 반환 등을 따름

  마.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단, 불가피하게 1개월 이내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국립농업과학원과 사전 협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