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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 회원후보자 추천 요청

:: 본 공지와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시거나, 적합한 회원을 추천코자 하시는 분은 학회로 연락주시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후보자 추천요강 1. 추천권자(대한민국학술원법 제5조) ○ 학술원 회원 ○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분야 학술단체 2. 후보자의 자격요건(대한민국학술원법 제4조)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연구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학술연구의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 학술연구의 종사 및 학술연구 경력범위(학술원회원선출에관한 규정 제6조) ㅇ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교원으로 종사한 경력 ㅇ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학술원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 ㅇ 기타 특수한 작품, 저작물, 학술논문 등을 공표한 연구경력 3. 회원 선출 절차 가. 후 보 자 추 천 : 학술원 회원, 학술단체 나. 후보자 자격심사 및 예선 : 회원심사위원회 다. 회원후보자 선출 : 소속 부회(部會) 라. 회원후보자 선출 승인 : 총회 마. 회원선출통지서 교부 : 회장 4. 추천서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가. 추천서 접수기간 : 2008. 3. 17(월) ~ 4. 25(금) 나. 구비서류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후보자 추천서(플로피디스켓 또는 CD) 5. 추천시 유의사항 가. 회원후보자 추천은 학술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 나.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시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함. 6. 기타사항 가. 회원후보자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학술원사무국에 제출하되, 등기우편의 경우 2008. 4. 25(금)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구비서류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나. 소정기일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