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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해외 농식품위해정보 제공자 모집 안내

:: 본 공지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제공한 내용입니다. ----------------------------------------------------------------------- ‘08년 해외 농식품위해정보 제공자 모집 안내 1. 공모자격 가. 미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유럽, 중국 등의 해외 거주자 나. 농업 또는 식품안전관련 학과 전공 현지 유학생 및 연수자 다. 농업 또는 식품안전관련 학과 현지 교환교수 라. 현지 교포 중 농업 또는 식품안전 분야 관련자 및 고경력 전문가 마. 현지 파견 관련 기관 근무자 2. 정보제공 상세분야: 첨부파일 참조 3. 활동기간 가. 정보제공 협정 체결 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 단, 정보수집 실적이 2개월 연속하여 없을 경우: 정보제공자(CP) 임용해지) 4. 해외 정보제공자 활동내용 가. 거주 국가의 농업·농축산식품 기관, 유관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신규 정보 제공 나. 주재국 및 관련국의 각종 유인물, 정기간행물(학술지 포함), 보도자료, 정책·기준 및 협정문 등의 정보수집·번역본 송부 다. 농축산물 관련 내외신·인터넷 매체 보도자료 모니터링 라. 농식품 안전관련 정책, 통계, 연구자료, 세미나 및 토론회 정보 제공 ※ 세부 정보제공 분야 참조(붙임 1) 마. 주재국 및 관련국 농축산물 안전관련 주제에 대한 동향, 심층정보, 연구정보 제공 바. 주재국 및 관련국가의 농축산물 관련 안전관리체제(risk assessment, management, communication)관련 정보 및 적용 사례정보 제공 사. 우리센터가 지정하는 활동기간동안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의견 및 정보제공 아. 기타 필요에 따라 우리센터 및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요청한 해외 정보제공 5. 활동혜택 가. 정보제공자의 수당 지급 - 관련규정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정보제공자 운영지침 기준 적용 - 수당지급 방법 : 매월 초 해당 모니터요원의 실명계좌로 송금 (지급 후 유효정보 내역 및 정보제공료 e-mail 통보) - 수당지급 기준 : 정보제공형태 및 정보제공분량에 따라 차등지급 - 단, 정보수집 실적이 2개월 연속하여 없을 경우: 정보제공자(CP) 임용해지)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08년 3월 20일 ~ 4월 13일까지 나. 신청서(첨부자료 참조) 작성 후 이메일(kkrhee@agros.go.kr) 접수 다. 문의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식품안전팀 이경개 - 전화 : 031-460-8967(8963), FAX : 031-460-8959 - 이메일 : kkrhee@agros.go.kr 또는 hanl9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