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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 사업단 신규세부과제 공모 (재공고)

2010년도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 사업단 신규세부과제 공모 (재공고)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 사업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0년도 신규세부과제 주관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학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2일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 사업단장

1. 사업명 :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사업

2. 공모과제 : 수입식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 시험법 (II) 개발

3.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 된 공공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식약청 연구 개발 관리규정(훈령 제174조) 참조

4. 과제계획서 제출
 
가. 제출서류
  
- 과제계획서 제출공문
  
- 『용역연구개발과제 신청(계획)서』10부
  
- CD 1장(용역연구개발과제 신청(계획)서 파일 및 발표자료 파일)
  
- 발표자료 인쇄물(페이지당 슬라이드 4개) 10부
 
나. 과제계획서 접수기간 : 2009년 12월 22일(화)~12월 24일(목) 18:00
 
다. 접수장소 :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 사업단 사무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안전팀)
* 접수는 방문접수에 한함

5.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구두발표평가

6. 과제평가 일시 및 장소 : 2009년 12월 28일(월) 오후 2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하 분임2실
※ 시간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7. 선정자 공지일 : 2009년 12월 29일(화)
※ 공지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8.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만, 연구계획서 10부 중 1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 및 주관연구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제출

♣ 첨부자료
1. 공모과제 RFP 및 연구계획서 서식
2. 연구계획 발표자료 양식(PPT)
3.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_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18호
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사업단운영관리지침
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 문의(안내) 기관
-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 사업단 사무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안전팀)
- 담당자 : 우희동 (02-2194-7447), 김나래 (02-2194-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