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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학회 연회비도 연구비로 정산가능

현행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연구비 정산과 관련하여 학회활동과 관련된 회비납부는 개인 용도성 경비로 판단되어 그동안 실소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총에서는 학계를 포함한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모아 과학기술인들의 연구 활동 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연구비정산 관련 규정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과기부에서는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학회가입비, 연회비, 참가비를 기술정보활동비로 인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 조항 :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제 7조 (직접비) 6항 : 기술정보활동비 (2005. 8. 22. 개정) * 이 규정은 개정일 이후 협약한 과제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