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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래와 같이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아래(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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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추천을 받습니다.

※ 위원회는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성별, 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추천기간 : 2024.8.14.(수) ~ 10.2.(수)

  나. 추천분야 : 식품일반, 분자생물, 독성, 알레르기, 영양(해당분야 이력서에 표시)

  다. 위촉기간 : 2024.11.1. ~ 2026.10.31.(2년)

  라. 위촉업무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자료 검토 및 심사위원회 참석(월 1회)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검토 항목(붙임 참고)

  마. 제출처 : 학회사무국 (agchem@ksabc.kr)

  바. 이력서 양식 및 기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