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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회칙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임원 선출 규정

  1.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12조 1항에 따라 본회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둔다.
  2. (선출방법)
    1. 1) 차기회장과 이사는 평의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투표는 웹을 통한 비밀투표로 한다.
    2. 2) 이사후보자가 이사회 정원인 25명 미만일 경우 부족인원을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3.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4) 운영위원장은 차기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후보자격)
    1. 1) 차기회장과 이사는 평의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투표는 웹을 통한 비밀투표로 한다.
    2. 2) 후보 자격은 평의원으로 선임된 후 5년 이상이 경과된 회원으로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납부하고,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에 주어진다.
    3. 3) 차기회장 및 이사 후보는 입후보 승낙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4. (선거관리)
    1. 1)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를 위하여 본회정관 제12조 1항과 제2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2) 후보등록, 투표지의 발송, 관리 및 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3. 3)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제위원장, 각 지회장 및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4. 4) 선거와 관련된 제반실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5. (선거일정)
    1. 1) 입후보 의사 확인은 입후보 등록 공지 후 10주내에 서면으로 확인한다.
    2.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정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학회간행물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3) 투표기간은 투표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하며, 선거마감일 24시까지를 유효로 인정한다.
    4. 4) 개표는 투표 완료 후 1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에 실시한다.
  6. (투표)
    1. 1) 투표권자는 현재 평의원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 당해 연도 평의원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2. 2) 차기회장 후보에 대해서는 1명을 투표하고,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5명을 투표한다. 이 항의 규정에 어긋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3. 3) 투표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웹상의 전자투표방법을 투표권자에게 충분히 공지한다.
  7. (당선자 확정)
    1. 1) 차기회장의 당선은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2) 이사의 당선은 다득표 순으로 한다.
    3. 3) 동점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4) 이사의 후보자 수가 선출할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될 때는 투표 없이 당선된 것으로 한다.
    5. 5) 차기회장의 후보자가 1명일 때는 신임투표를 실시하며, 만일 차기회장 후보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들이 1인 1표 기표하여 후보군을 선정한 후, 재투표 하여 최다 득표자를 차기회장 후보자로 정한다. 정해진 후보자에 대해 상기와 같이 신임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6. 6) 모든 당선자는 총회 인준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8. (선거의 공명성 보장)
    1. 1) 차기회장 후보자는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모든 투표권자에게 배포한다.
    2. 2)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의 비밀을 보장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하며, 선거 후 총회 인준 시 이를 보고한다.
  9.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0. (부칙)
    1. 1) 본 규정은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사단법인 등록 후 1998년 1월 1일 발효한다.
    2. 2) 개정된 규정은 2000년 10월 26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3. 3) 개정된 규정은 2002년 10월 24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4. 4) 개정된 규정은 2008년 5월 16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5. 5)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6. 6) 규정된 규정은 2012년 11월 9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운영위원회 규정

  1.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키 위하여 본회 정관 제22조 및 제3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다.
  2. (임무)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3.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장
    총무운영위원
    재무운영위원
    학술운영위원
    섭외운영위원
    정보운영위원
    국제운영위원
    편집운영위원 (국문학술지)
    편집운영위원 (영문학술지)
    편집운영위원 (소식지)
    기획운영위원장 (차년도 운영위원장)
  4.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선임)
    운영위원장 : 차기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6. (의무)
    운영위원회는 사업업무, 예산 및 결산을 감사의 감사결과와 함께 이사회,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 소집과 의결 정족수)
    1.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3일전에 통보하여 소집한다.
    2. 2)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때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8.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9. (부칙)
    1. 1) 본 규정은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사단법인 등록 후 1998년 1월 1일 발효한다.
    2. 2) 개정된 규정은 1998년 5월 29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3. 3) 개정된 규정은 2002년 10월 24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4. 4) 개정된 규정은 2005년 4월 22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5. 5) 개정된 규정은 2008년 5월 16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6. 6)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평의원 선출 규정

  1. (설치 근거) 본회 정관 제20조 2항 및 제32조에 따라 평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둔다.
  2. (정원) 평의원 수는 응용생명화학 내의 생화학, 분자생물학, 토양, 비료, 농약, 식물생리, 식품, 생물공학 등 각 분야에 균등히 되도록 약 250명 내외로 한다.
  3.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자격)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
    2. 2) 지역지회의 임원 (지회장, 부지회장)을 역임한 회원, 학술분과회 임원 (분과회장, 분과 부회장)을 역임한 회원
    3. 3) 특별회원사의 연구 또는 기술직 대표 회원
    4. 4) 본회 운영위원을 역임한 회원
    5. 5) 그 외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
  5. (선출) 본 규정 제4항에서 기술한 자격을 갖춘 회원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6. (부칙)
    1. 1)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사단법인 등록 후 1998년 1월 1일 발효한다.
    2. 2) 개정된 규정은 2005년 4월 22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3. 3) 개정된 규정은 2011년 4월 15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4. 4)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1. (설치 근거) 본회 정관 제4조 1항, 제22조 및 제32조에 따라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임무) 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편집규정, 논문투고 규정 및 논문심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위원회 구성)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편집위원장 1명
    2. 2) 편집부위원장 약간명
    3. 3) 편집자문위원 약간명
    4. 4) 편집운영위원 약간명
    5. 5) 편집위원 분야별 약간명
    6. 6) 편집매니저
  4. (위원장 선출)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22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5. (부위원장 및 위원 선출) 편집운영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원장, 자문위원과 위원은 SCI, SCIE 혹은 SSCI 급 등재학술지에 최근 3년간 논문개제 실적이 탁월한 회원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6. (임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7. (위원장 역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8. (부위원장역할) 편집부위원장은 해당분야의 논문심사를 주관한다.
  9. (자문위원)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국내외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10. (편집매니저) 편집매니저는 논문 심사와 편집관련 제반 실무를 수행한다.
  11. (의무) 위원회의 사업 결과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3. (부칙)
    1. 1)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사단법인 등록 후 1998년 1월 1일 발효한다.
    2. 2) 개정된 규정은 1998년 5월 29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3. 3) 개정된 규정은 2000년 5월 18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4. 4) 개정된 규정은 2002년 10월 24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5. 5) 개정된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6. 6) 개정된 규정은 2011년 4월 15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7. 7)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학술지 편집 규정

  1. 본회 정관 제4조 1항, 제22조, 제32조 및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2항에 따라, 본 규정을 두며 한국응용생명화학회학술지(이하 학술지)의 편집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는 실시간 발행하며, 응용생명화학 관련 연구보문(Article), 연구단신(Note)과 총설(Review)을 게재한다.
  3.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1) 임원, 학술지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자문위원, 편집위원 및 편집운영위원 명단
    2. 2) 매권 마지막 호에 해당년도의 총 목차, 제목색인, 저자색인
    3. 3) 광고
  4.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5. 논문은 접수한 후 심사하여 수리되면 분야별 접수일자 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편집은 아래의 세칙에 준하여 편집한다.
    1. 1) 표지
      1. (1) 겉표지 표면의 상단부 우측에는 pISSN/ISSN (Print), eISSN/ISSN (Online) 번호와 Homepage URL을 표기한다. 상단부 좌측에는 그 밑으로 학회지명과 해당 권, 호 및 발간 년월을 넣는다.
      2. (2) 겉표지의 이면에는 편집위원회 명단과 Journal title(학술지 제호), Aims and scope(목적 및 범위), ISO/Pubmed 공식약어, Year of launching of Journal(학술지 창간 연도), Frequency(발행간기), No. of circulation of paper journal(배포처 수), Availability of the full text in the web(전문을 웹에서 보는 주소), Indexed/Covered/Cited by(등재된 색인 데이터 베이스), Any fund supports(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 Subscription information(학술지 구독 정보), Copyright statement(저작권 표시), Creative commons licence statement, Publisher(발행처), Printing company(인쇄처)를 싣는다.
      3. (3) 안쪽 표지 제1면부터는 학회지명, 권, 호, 발간 연월, 목차 순으로 싣는다.
      4. (4) 목차에 pISSN/ISSN, eISSN/ISSN 번호와 Journal title, copyright statement를 넣는다.
      5. (5) 책등(book spine)에는 Page를 넣는다.
      6. (6) 학술지 뒷면에는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journals (Research/Publication ethics) (연구 출판윤리)과 Peer review process (전문가 심사과정), Author's agreement of originality and statement of copyright transfer (독창성 선언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넣는다.
    2. 2) 본문
      1. (1) 본문은 좌우 두 단으로 나누어 인쇄한다.
      2. (2) 본문 머리에 오는 초록(abstract)은 굵은 글자체로 한다.
      3. (3) Table, Figure의 표기(본문 포함)는 Table, Fig. 로 표시하고 순서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Fig. 또는 Table의 제목표기는 Table, Fig. 다음에 한 칸 띄워 번호를 쓰고, . 을 찍는다. Fig.의 제목은 .로 끝나고 이어서 설명문을 쓴다. Table 상단에 = (겹줄), 하단에 한 줄로 하고 이어서 설명을 쓴다.
      4. (4) 매 논문 첫째 면의 상단부 좌측에는 학회지명, 권, 호, 전체면수, 발행면수 pISSN/ISSN, eISSN/pISSN, copyright statement 등을 표시한다.
      5. (5) Key words는 Abstract 하단에 표시한다.
      6. (6) 본문 둘째면 부터는 짝수면의 경우 상단부 좌측에 면수, 중앙에는 학회지명, 권, 연도를 표시하고, 홀수 면인 경우 상단부의 우측에 면수 중앙에는 저자의 성과 요약제목을 표시한다.
  7. 교정은 초교 시에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정 중 원고는 원칙적으로 변경 추가할 수 없다. 단, 편집 체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교정할 수 있다.
  8. (부칙) 편집 세칙에서 규정한 학술지의 모든 체제는 1998 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1. 1) 개정된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2. 2) 개정된 규정은 2011년 4월 15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3. 3)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

  1. 본회 정관 제4조 1항, 제22조, 제32조 및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2항에 따라 한국응응용생명화학회 학술지에 투고 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연구보문, 단신 및 총설(이하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3. 편집위원은 학회지 분야별 편집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4. 논문은 편집위원이 선정한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정한다. 총설(Review)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심사위원의 명단은 발표하지 아니한다.
  6.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7.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및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1. (1) 무수정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교정 없이 채택한다.
    2. (2)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8.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1) 연구결과의 내용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2) 원고내용이 독창성이 없는 경우.
    3. (3) 타 연구논문의 일부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
  9.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무수정 또는 수정 후) 판정을, 다른 1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제6항에 구애됨이 없이 제3의 심사위원에게 1, 2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나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만일 제3의 심사위원이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10. 편집위원장은 3, 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 직접 게재승인이나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승인과 거절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12.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위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편집위원에게 반송한다.
  13.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사단법인 등록 후 1998년 1월 1일 발효한다.
    1. 1) 개정된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2. 2) 개정된 규정은 2011년 4월 15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1.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4조 2항, 제22조 및 제32조에 따라 본회 학술발전을 위하여 학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학술발표회의 학술관련 업무
    2. 2) 본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 업무
    3. 3) 기타 본회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3. (위원회 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본회 학술운영위원을 포함한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본회 학술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이 된다.
  4. (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정관 제22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5. (위원 선출) 학술운영위원을 제외한 학술위원은 학술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6.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7. (위원회 운영)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8. (의무) 위원회의 사업결과는 평의원회,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10. (부칙)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사단법인 등록 후 1998년 1월 1일 발효한다.
    1. 1)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한국응용생명화학회상 시상 규정

  1. (설치근거) 본 회 정관 제4조 4항 및 학술위원회 규정 2조 2항에 따라 한국응용생명화학회상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가. 공로상
    2. 나. 학술상
    3. 다. 기술상
    4. 라. 젊은 과학자상
    5. 마. 우수논문발표상
    6. 바. JKSABC 우수논문상
    7. 사. 기창(基倉)과학상
    8. 아. JABC 우수논문상
  2. (공로상) 공로상은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3. (학술상) 학술상은 국내외 학자 중 응용생명화학 분야의 업적이 탁월한 자에게 수여한다.
  4. (기술상) 기술상은 응용생명화학 분야의 기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5. (젊은 과학자상) 젊은 과학자상은 응용생명화학 분야의 학술 업적이 우수한 45세 이하인자로서, 최근 3년간 영문지(JKSABC) 논문게재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6. (우수논문발표상) 우수 논문발표상은 학술(발표) 대회에서 논문의 체제가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에 준하여 구성되었고, 내용이 우수하며, 발표 능력이 우수한 대학원생(연구소 및 회사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대학의 경우 지도교수와 공동발표자)에게 수여한다. 우수논문발표상 시상방법은 18항에 따른다.
  7.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전년도 JKSABC(영문지)와 JABC(국문지)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에 추천한다.
  8. (JKSABC 우수논문상 심사 및 선정) JKSABC 우수논문상은 영문학회지 (JKSABC)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저자에게 수여하며, 수상자 후보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다.
  9. (수상자 자격) 수상자는 본 회의 정회원 또는 단체회원이어야 하며, 단 비회원이 추천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0. (수상대상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공고는 시상 2개월 이전에 하며 추천 기간은 1개월간으로 한다. 수상 대상자 추천은 소정의 양식에 의해 본 회의 3인 이상의 정회원 혹은 지역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천자가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학술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11. (수상자 심의 및 선정)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해 본 회 학술위원회에서 심의하며 2인을 선발, 선정조서를 작성, 이사회에 제출하며, 이사회는 선정조서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1인을 선발하여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
  12. (심사위원회) 한국응용생명화학회상은 본 회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한다.
  13. (제출서류)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심의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학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 이력서
    2. 나. 연구업적의 목록, 업적물 및 설명서
  14. (수상인원) 수상자는 각 상별로 매년 1명씩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시상) 공로상, 학술상, 기술상, 젊은 과학자상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16. (재정) 한국응용생명화학회상의 운영경비는 기금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금의 과실금으로 시상경비를 충당한다.
  17. (수상자의 의무) 학술상,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는 학술회의에서 수상 기념 강연을 한다.
  18. (우수논문발표상 심사) 우수논문발표상 심사는 학술운영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상자를 결정한다.
  19. (기창과학상 선정) 기창과학상 수상자는 본회 회원 중에서 최근 3년간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 중심의 학술 업적 가운데 게재지의 IF 지수와 피인용지수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하여 학술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20. (JABC 우수논문상 심사 및 선정) JABC 우수논문상은 국문학회지 (JABC)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저자에게 수여하며, 수상자 후보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다.
  21. (부칙)
    1. 1) 본 규정은 1999년 10월 29일부터 유효하다.
    2. 2) 개정된 규정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유효하다.
    3. 3)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0월 23일부터 유효하다.
    4. 4) 개정된 규정은 2009년 4월 24일부터 유효하다.
    5. 5) 개정된 규정은 2009년 10월 22일부터 유효하다.
    6. 6) 개정된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유효하다.
    7. 7)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8. 8) 개정된 규정은 2012년 11월 9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9. 9) 개정된 규정은 2013년 6월 28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기금위원회 규정

  1.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4조 5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및 제32조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1. (가) 기금의 조성과 확장
    2. (나) 종신회원수 증가를 위한 활동
    3. (다) 기금의 관리와 사용
    4. (라) 사무직원의 퇴직금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마) 기타 기금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단, 본회의 회장단 (회장, 부회장) 및 재무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본회 재무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이 된다.
  4. (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본회 정관 제22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5. (위원 선출) 당연직 위원 (회장, 부회장, 재무운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6.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7. (위원회 운영)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8. (기금운영)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9. (재산 관리보고) 위원회 사업은 매년 기금의 관리상황을 감사의 감사를 받아 평의원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부칙)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사단법인 등록 후 1998년 1월 1일 발효한다.
    1. 1)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기금운영 규정

  1.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 및 기금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영 규정을 둔다.
  2. (임무) 기금위원회는 모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을 한다.
  3. (기금종류)
    1. 1) 일반기금: 학회 집행부의 일반기금 적립 및 기타 일반기금으로 지정한 찬조금
    2. 2) 종신회비기금: 종신회원으로 가입한 종신회비, 단, 종신회비는 연간 정회원 회비의 10배로 한다.
    3. 3) 사무직원 퇴직기금
    4. 4) 기타기금 (특정기금으로 명시한 찬조기금)
  4. (운영) 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는 법인으로 하고 위원장이 인감을 보관한다. 통장 및 유가증권은 본회에 보관한다.
  5. (의무)
    1. 1) 위원장은 매년 초 종신회비 과실금중 정회원 연회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2. 2) 기금의 결손이 발생할 때는 위원장은 즉시 기금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손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기타) 본 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7. (부칙)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사단법인 등록 후 1998년 1월 1일 발효한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지역 지회 규정 : 예시

  1.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3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지역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명칭) 지회의 명칭은 한국응용생명화학회 00지역 지회(예: 영남지역 지회) (The 00 Chapter of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Chemistry)라 한다.
  3. (목적) 지회는 지역사회의 응용생명화학 및 관련 학문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4. (결성) 지회의 결성은 지역 회원들에 의한 결정의사를 본회에 통보하고, 이사회의 심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결성된다.
  5. (회원자격) 본회 회원으로서 지회 규정에 따른다.
  6. (조직) 지회 임원의 선출은 지회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7. (의무) 지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사업) 지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1) 학술강연,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2. 2) 관련 분야의 학술자료 및 정보교환
    3. 3) 지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4. 4)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9. (회비) 지회는 지회 회원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0. (경과조치) 본 지회 설치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립된 지회는 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 받는다.
  11. (기타) 지회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은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 (부칙)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사단법인 등록 후 1998년 1월 1일 발효한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영남지회 정관

제1조 본 지회는 본회 정관 제3조, 제32조 및 지회 규정에 따라 응용생명화학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학술발전을 도모하여 영남지역 사회의 학술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영남지회(The Yong Nam Chapter of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Chemistry)라 한다.

제3조 본 지회의 사무소는 영남지역에 둔다.

제4조 본 지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1) 학술강연,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2. 2) 학술자료 보급
  3. 3) 학술정보 교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4.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본 본 지회의 회원은 영남지역에서 응용생명화학 및 이와 연관된 학문을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있거나 연구기관 및 유사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지회의 취지에 찬동한 자로 한다.

제6조 본 지회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총무운영위원 1명, 지역운영위원 약간명의 임원을 둔다.

제7조 지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8조 본 지회는 매년 1회 이상 대회를 연다. 대회는 총회와 연구발표회를 겸하고, 총회는 회무의 보고, 임원선거, 사업내용, 기타 의사를 행한다. 필요시 임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본 지회의 운영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행한다. 임원회는 본 회의목적 및 사업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및 행사의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한다.

제10조 본 지회의 경비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부칙

  1.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정관에 따른다.
  2.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사단법인 등록 후 1998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3. 개정된 정관은 2000년 1월 28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1. 1)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호남ㆍ제주지회 정관

제1조 본 지역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는 본회 정관 제 3조, 제 32조 및 지역지회 규정에 따라 응용생명화학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학술 발전을 도모하며 호남ㆍ제주 지역 사회의 학술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호남ㆍ제주 지회(The HonamㆍJeju Chapter of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Chemistry)라 한다.

제3조 본 지회의 사무소는 호남ㆍ제주 지역에 둔다.

제4조 본 지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1) 학술 강연, 세미나 및 연구 발표
  2. 2) 학술자료 보급
  3. 3) 학술정보 교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4.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본 지회의 회원은 호남ㆍ제주 지역에서 응용생명화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을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있거나 연구기관 및 유사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지회의 취지에 찬동한 자로 한다.

제6조 본 지회는 지회장 1명, 부지회장 5명 이내, 감사 2명, 총무운영위원 1명 지역운영위원 약간명의 임원을 둔다.

제7조 지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8조 본 지회는 매년 1회 이상의 대회를 연다. 대회는 총회와 연구 발표회를 겸하고, 총회는 회무의 보고, 임원 선거, 사업내용, 기타 의사를 행한다. 필요시 임원들의 동의에 의해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본 지회의 운영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행한다. 임원회는 본 회의 목적 및 사업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및 행사의 세부 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한다.

제10조 본 지회의 경비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부칙

  1.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정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걸쳐 총회의 인준을 얻은 날 (2001년 10월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1)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학술분과위원회 정관 : 예시

제 1조 본 학술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회 정관 제3조, 제32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000학 및 관련분야의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정보 교류 및 친목도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소재는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000학 학술위원회(000 Division of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Chemistry)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사무소의 소재는 필요에 따라 분과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있다.

  1. 학술강연,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2. 초록 및 프로시딩을 포함하는 학술자료 보급
  3. 학술정보 교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위원회의 회원은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회원으로서 위원회에 가입 신청자로 한다.

제6조 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과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임기는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1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장의 선거
  2. 예산 및 결산
  3. 사업계획
  4. 회칙개정
  5. 기타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정관에 따른다.
  2. 한국응응용생명화학회의 사단법인 등록 후 1998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1. 1)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학술분과위원회 규정

  1. (설치근거) 본회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학술전문 분야에 따른 학술분과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을 둘 수 있다.
  2. (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응용생명화학회 분과위원회 (예:분과위원회회) (The 00 Division of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Chemistry)라 한다.
  3. (목적) 위원회는 응용생명화학내의 학술분야의 발전,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4. (결성) 위원회의 결성은 본회 정회원으로서 같은 학술분야 회원 20명 이상이 발기서와 함께 결정의사를 본회에 송부하면, 이사회는 1개월 내에 인준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5. (회원자격) 본회 회원으로서 분과회 규정에 따른다.
  6. (조직) 위원회 임원의 선출은 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7. (의무) 위원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사업)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1) 학술분야의 강연,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2. 2) 관련 학술자료 및 정보교환
    3. 3) 학술분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4. 4) 기타 학술분야 발전에 필요한 사업
  9. (회비) 위원회는 위원회원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0. (기타) 위원회의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은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부칙)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사단법인 등록 후 1998년 1월 1일 발효한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식물분자생물학 학술분과위원회 규정

제 1조 본 학술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회 정관 제4조 5항, 제 22조 및 제 32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식물분자생물학 및 관련분야의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소재는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식물분자생물학 학술분과위원회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사무소의 소재는 필요에 따라 분과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있다.

  1. 학술강연,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2. 초록 및 프로시딩을 포함하는 학술자료 보급
  3. 학술정보 교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위원회의 회원은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회원으로서 위원회에 가입 신청자로 한다.

제6조 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과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임기는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1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장의 선거
  2. 예산 및 결산
  3. 사업계획
  4. 회칙개정
  5. 기타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정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1년 5월 17일부터 유효하다.
    1. 1)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천연물학 학술분과위원회 규정

제1조 본 학술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회 정관 제4조 5항, 제 22조 및 제 32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천연물학 및 관련분야의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소재는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천연물학 학술분과위원회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사무소의 소재는 필요에 따라 분과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있다.

  1. 학술강연,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2. 초록 및 프로시딩을 포함하는 학술자료 보급
  3. 학술정보 교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위원회의 회원은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회원으로서 위원회에 가입 신청자로 한다.

제6조 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과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임기는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1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장의 선거
  2. 예산 및 결산
  3. 사업계획
  4. 회칙개정
  5. 기타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정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1년 5월 17일부터 유효하다.
    1. 1)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2. 2) 개정된 규정은 2012년 11월 9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생물환경화학 학술분과위원회 규정

제1조 본 학술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회 정관 제4조 5항, 제 22조 및 제 32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생물환경화학 및 관련분야의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소재는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생물환경화학 학술분과위원회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사무소의 소재는 필요에 따라 분과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있다.

  1. 학술강연,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2. 초록 및 프로시딩을 포함하는 학술자료 보급
  3. 학술정보 교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위원회의 회원은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회원으로서 위원회에 가입 신청자로 한다.

제6조 위원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과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임기는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1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원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장의 선거
  2. 예산 및 결산
  3. 사업계획
  4. 회칙개정
  5. 기타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정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유효하다.
    1. 1)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사무직원 근무규정

  1. 본회 정관 제3조에서 명시한 본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위와 근무를 위하여 본회 정관 제32조에 따라 본 규정을 둔다.
  2. 본 학회는 학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3. 사무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4. 사무직원은 법정 공휴일과 월 1일의 유급 휴가를 가진다. 여직원의 경우, 이외에도 월 1일의 생리휴가를 가지며 이는 누진될 수 없다.
  5. 사무직원은 채용 첫해에는 3일의 연가를 가지며, 매 1년 근무마다 1일을 더한다.
  6. 사무직원은 년 3일의 병가를 가지며 병원 입원 시는 의사의 진단서로 이를 3일까지 초과할 수 있다.
  7.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8.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9.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사단법인 등록 후 1998년 1월 1일 발효한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사무직원 급여 및 퇴직금 규정

  1. 본회 정관 제3조에서 명시한 본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회 정관 제32조와 본회기금위원회규정 제2항, 본회기금 운영규정 제3항 및 본회 사무직원 근무규정 제3항에 따라 본 규정을 둔다.
  2. 급여는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3. 급여는 연봉제로 한다.
  4. 직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은 별도로 정한다.
  5.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물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1월중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다.
  6.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고졸 후 3년 이상 경력자는 사무장 2급 1호봉,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경력자는 사무원 1급 1호봉으로 한다. 단, 전직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호봉을 부여한다.
  7. 사무직원의 근무연한과 업적에 따라 승진시킬 수 있다. 승진시킬 때는 승진 전 급여액에 가까운 액의 호봉으로 한다. 그리고 사무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1월초에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실시한다.
  8. 퇴직금 및 상여금은 연봉 계약에 준하여 매년 정한다.
  9. 한국응용생명화학회의 사단법인 등록 후 1998년 1월 1일 발효한다.
    1. 1) 개정된 규정은 2008년 5월 16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2. 2)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사단법인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에 따라 한국응용생명화학회에서 학술관련 출판과 학술회의에서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1. 1) 이 규정은 한국응용생명화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잡지에 투고하는 자와 투고논문의 심사자, 위 학술잡지의 편집위원에 적용된다.
    2. 2) 이 규정은 한국응용생명화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에서 발표되는 연구와 초록에도 적용된다.
  3.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논문투고와 학술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6) 타인의 연구결과를 평가함에, 개인적인 친소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평가과정 중 알게 된 연구 아이디어와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7. 7)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4.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서 5인으로 학회장의 추천으로 구성하며 연장자가 위원장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 권한과 역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여 판정할 수 있다.
    1. 1) 상기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면으로 제보되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2) 편집위원회 또는 학술위원회에서 부정행위 가능성이 인지된 경우
    3. 3)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4. 4) 타 기관으로부터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6.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실명으로 전자우편을 포함한 서면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실명과 같이 처리한다.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7.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ㆍ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8. (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
  9. (진실성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10. (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11.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2. (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3. (판정)
    1.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윤리위원회의 권한)
    1.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15.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6. (조사결과의 보고)
    1.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의 내용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